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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50m 로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 인의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59% 로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 사실 및 사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만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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