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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9. 21:3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82 솔 향한 우 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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