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5:09 경 강릉시 연곡면 초시 길 2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소금강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토나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경력 조회),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