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3. 3.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D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3. 3.부터 2016. 12. 31.까지, 차임 연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3.부터 2016. 3. 2.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 3. 3.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12,493,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5. 9. 하순경 더덕농사 작황이 좋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3. 이후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경 이전에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더덕농사는 보통 3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이 되기 전인 2015. 10. 하순경 손해를 감수하며 이 사건 토지에서 더덕을 수확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원고는 피고가 더덕을 수확한 시점은 2015. 10. 하순경이 아니고 그 이후인 2016년 봄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 증인 E은 2015년 가을 더덕이 수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