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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구합14507
도로지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정부시 B 지상에 창고용도의 건물 6㎡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위 부지에 접한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17. 9.경 피고에게 의정부시 C 296㎡ 중 34.22㎡와 D 249㎡ 중 63.95㎡(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를 도로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현황도로는 일반 다수시민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통행로가 아닌, 막다른 통행로로서 의정부시 B, E 거주자를 위한 통행로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되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현황도로는 의정부시 F, G, B, H에 거주하는 여러 가구들이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현황도로와 연결된 하단부분은 이미 도로로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 현황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지하에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매설된 상태이므로,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도로지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9호증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현황도로가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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