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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92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 추행 관련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 잘못된 음주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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