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21:2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 역 상행선 9-1 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 조심히 귀가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신고자 E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위 D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자, “ 이 새끼는 또 뭐야 꺼져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그 멱살을 잡아 조르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조르며 밀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