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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44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1.부터 201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2. 1.분 임금 1,900,000원, 2012. 2.분 임금 1,900,000원, 2012. 3.분 임금 1,900,000원, 2012. 4.분 임금 1,900,000원 합계 7,600,000원 및 퇴직금 8,500,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769,200원 및 퇴직금 합계 19,943,700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4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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