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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 경 물류회사 직원을 가장한 불상 자로부터 회사 세금 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1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5. 25. 경 대구 달성군 농공 읍 북리 1-7에 있는 ( 주) 샤니 건물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은 행 계좌 (B), 기업은행 계좌 (C), 씨티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조합거래 신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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