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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2.28 2012고합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6. 14: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한수면 송계3교 앞 도로를 송계계곡 쪽에서 송계1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화를 받기 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및 5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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