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3행의 “(이하 ‘이 사건 강제퇴경명령’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2행의 “(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과 이 사건 보호명령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3쪽 6행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오른쪽에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4쪽 10행부터 5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성매매처벌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처벌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2, 27, 28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보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 성매매처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들의 신병을 인계받을 당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