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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082 | 상증 | 1997-11-27
[사건번호]

국심1997서2082 (1997.11.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참조결정]

국심1995서3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유상증자시 배정된 주식 4,74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3,74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오빠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4.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증여세 4,21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증자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1997.1.31 실명전환하고 1997.2.25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였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자매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의 명의상 분산으로 소득세등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건 증여의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생략)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7조에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외법인의 관련장부에 의하면, 1997.5.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 170,000,000원을 변제받아 같은날 청구외법인의 가수금(OOO 81,000,000원, OOO 23,740,000원, OOO 41,520,000원, OOO 23,740,000원 합계 170,000,000원)으로 입금되었다가 동 금액이 1997.7.20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2) 청구외 OOO이 1997.2.25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의하면, 1994.7.25 청구외 OOO의 자매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1997.1.31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전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 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스스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실질소유자)과 청구인(명의자)사이는 자매간으로 서로간에 의사소통이나 합의도 없이 청구외 OOO이 임의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인명의로 납입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외 OOO도 이 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이름이 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95서3912, 96.6.17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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