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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68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사하고 피해자 F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위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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