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무고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무고인 D의 처벌불원서가 양형의 감경에 이를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