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 3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10.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11월 임금 25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250만 원 등 금품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