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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채팅 어플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한 후 조건만남 비용 또는 첫 거래의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고,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각자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구입, 현금 인출책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인출총책 역할을 담당한 명불상 ‘F’은 피고인에게 인출책으로 활동하게 되면 인출금 총액의 1.5%를 수익금으로 분배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F’으로부터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계좌이체 시키면 큐큐 메신저 상에서 ‘G’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은 위 인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5. 4. 3. 22:40경 조건만남 사이트(H)를 통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성매매여성을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려면 15만 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의 경우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등 우려가 있어 추가 보증금으로 40만 원을 더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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