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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560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20. 3. 8. 04:11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A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B는 위 교통사고 직후 음주 상태라는 점과 보험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수사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20. 3. 8. 04:3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401,81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보험접수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20. 3. 8. 05:15경 위 장소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H 등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접수조사서, 보상처리확인서

1.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보험금 결정내역 수사보고(보험사기 관련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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