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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6:30경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3. 6. 8. 13:20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교사에 따라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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