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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6411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0.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고, E은 2015. 9. 5. 사망하였다

(E을 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용인시 처인구 F 전 3,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69.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9. 4. 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85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2002. 5.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 5. 1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71848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07. 9. 10.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27,375,000원에 매도하고, 2007. 10. 9.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 D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1,327,375,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그 매각대금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63,687,500원(= 1,327,375,000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대가로 원고와 피고 D에게 각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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