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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13 2016가단22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은 원고에게 안동시 J 임야 18,860㎡ 중 243/1,134 지분에 관하여 2011. 4. 18. 점유취득시효...

이유

1.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피고 H에 대한 해당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관계 망 K[일제강점기 일본식 성명 강요로 인한 이름은 L이다

]은 M생으로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되었다가 1996. 4. 2. 실종선고 심판으로 인해 1955. 6. 25. 생사불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람이다. 망 K의 사망 간주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N, 2남 O, 1녀 피고 F, 3남 원고, 3녀 피고 G, 4남 피고 H, 4녀 피고 I이 있었는데, 2남 O이 호주상속인(망 K의 2녀 P는 1943. 7. 17.에 사망하였고, 장남 Q은 1952. 10. 20. 한국전쟁 중에 사망하였다

), 1녀 피고 F은 출가녀였다. 한편, 망 K의 자녀들 중 1남 Q, 2남 O, 1녀 피고 F, 2년 P는 망 K과 R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R는 1941. 11. 3. 사망하였고, 원고, 3녀 피고 G, 4남 피고 H, 4녀 피고 I은 망 K과 N 사이에서 태어났는데(망 K과 N은 1943. 4. 26. 혼인하였다

), N은 1993. 8. 25. 사망하였다. O은 1995. 10. 1. 상속인으로 아내인 피고 B, 아들들인 피고 C, D, E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 K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망 K의 행방불명 직후 생사를 확인하고 사망신고를 하든지, 바로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심판을 받았으면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조선민사령에 의해 친족상속관계에 대하여 구 관습이 적용되므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중자(衆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약 1/2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를 차남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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