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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619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791,322,203원과 그 중 417,084,834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한가람건설과 C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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