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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175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49,756원과 그 중 23,237,030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B과 C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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