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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622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4,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 D, E, F는 지급명령으로 각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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