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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2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국내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예탁금을 입금하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개발팀 및 운영팀 이사의 지위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 대응 매뉴얼이나 선물투자 종목을 관리하는 작업 등을 처리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액은 약 1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D 사이트는 적법한 거래소와 동일한 시세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시세를 조작한 바는 없고,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자금이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 130억 원에는 피해자들이 출금해 간 약 105억 원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은 약 25억 원 가량으로 보이고, 범행 수익 대부분은 주범인 C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급여 형식으로 취득한 이익은 3년 3개월 동안 약 3억 4,0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그밖에 공범들에 대한 판결의 양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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