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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원심 판결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에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변론을 거쳤으므로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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