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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층 복도에서, 당시 재판 계속 중인 소송의 상대방 피해자 B(여, 52세), B의 남편 C과 언쟁하던 도중 화가 나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및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B로부터 둔기로 피고인의 눈과 입 부위를 맞아 기절하거나 B와 C으로부터 발로 피고인의 대장암 수술 부위를 구타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 B, C, 죄명 : 살인미수범, 피고소인 B가 가방 속에서 쇠뭉치인 듯한 흉기로 고소인의 눈과 입 부위를 구타하여 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고, 계속하여 피고소인 두 명이 고소인의 대장암 수술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계획된 살인미수범들이니 긴급체포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와 C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CCTV관련),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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