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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일본 C클럽 안에서, D으로부터 1만엔(한화 약 13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일본 C클럽 근처 노상에서, E, F, G과 함께 5천엔씩을 모아 성명을 모르는 흑인남자에게 엑스터시 매수대금으로 합계 2만엔(한화 약 26만원)을 건네주고 그 흑인남자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은 다음 각 반정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일본 동경 아카사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종업원 숙소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일본 C클럽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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