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4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는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단62530 확정판결에 기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으며, D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 3. 21.자 2018타채32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쌍방의 변론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과연 피고가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