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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48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 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폭행으로 인해 깨진 소주병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오른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안면 부 열상, 피해자 E에게 오른손 열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 피고인에게 맞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의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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