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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7505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거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거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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