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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 및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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