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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8833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이 자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제1심의 위법을 간과하였다

거나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의 범의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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