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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8:00 경 피해자 C( 가명, 여, 64세)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너도 과부고, 나도 홀아비인데, 한 번 다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윗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며 손가락 네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등 촬영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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