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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노2395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죄명표시를 할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으로 줄여 부른다.

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약 1,844,426,487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이 G대학교(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장비사용료 합계 60,758,400원 중 공소사실 기재 36,758,400원만을 G 연구처 산하 환경분석센터(이하 ‘환경분석센터’라 한다)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2,400만 원 상당의 이득액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검사의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대상에서 제외함을 명백히 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중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2항에 해당하는 ‘이유 무죄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항소하여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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