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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9가단21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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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기재 자동차’는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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