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9가단111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는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자동차'를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는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자동차'를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