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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30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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