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30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D생)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