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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합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술을 사주기로 하고, 2015. 1. 6. 01:00경 군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E, 피해자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나는 네가 좋은데 너는 싫으냐. 나는 키스를 잘한다. 강간 빼고 다 해봤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성행위를 하듯이 몸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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