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5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을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피해자 F(여, 10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까지 따라가다 피해자를 앞질러 먼저 건물에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계단을 통하여 올라와 주거지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등과 가방에 사정을 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현장지문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