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8 2016고정20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57 세) 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형제 사이인 사람들이다.
2016. 4. 10. 12:00 경 밀양시 D 소재 밭이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위 밭에서 엄나무 순을 따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 E에게 다가가 엄나무 순을 따는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주변에서 가시 넝쿨을 제거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 도중 피해자에게 “ 개 돌아이야! 왜 남의 것을 훔쳐 가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잡고 밀치며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