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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2:1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을 지나고 있었던 105번 간선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입수, 분석)

1. CCTV 영상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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