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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5 2020고단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6.5톤 만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6:05경 위 만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양벌로 55에 있는 성남이천로 백마터널 부근 지점을 이천시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 갓길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만카고 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강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인 2020. 8. 피고인과 합의하면 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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