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모집한 회원은 10여 명에 불과 하고 모집 수수료로 취득한 금원도 574만 원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오래 전 무허가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도박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