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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D’, 'E', 'F', 'G', 'H', ‘I'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위 E 사이트 등 여러 개의 하위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위 하위 사이트에 도박 자금이 입금되면 상위 사이트(일명 엄마사이트, 위 'D' 등)에 연동되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중간 관리자들에게 위 하위 사이트 운영을 맡긴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일명 J은 국내에서 도금을 입금할 계좌로 ①(주)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 ②(주)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③(주)Q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R), ④(주)S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T), ⑤(주)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W), ⑥(주)X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Y) 등을 모집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Z‘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하위 사이트인 E과 F 사이트를 관리해 주면 수익금의 6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총책, 닉네임 ’Z‘) 및 일명 J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4.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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