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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680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6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B’)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C’ 사이트(D, E, F, G, H, I 등 여러 하부 계열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두고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며, J 등 수백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C’라고 함)를 개설ㆍ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하부 계열사 영업자(일명 ‘N’, ‘O’, ‘P’)를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B’가 도박 수익금 중 50%를 취득하고, ‘N’는 나머지 50% 중 50% 전부를 취득하며, ‘O’은 나머지 50% 중 10~15%는 ‘N’에게 지급한 후 35~40%를 취득하고, ‘P’은 나머지 50% 중 ‘부 B’와 ‘O’에게 각각 10%씩 지급한 후 30%를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C’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무렵 D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D 사이트의 ‘P’ 권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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