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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7 2015가단1301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달성군 F 임야 95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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