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95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92,618원 및 그중 23,225,027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