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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451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80,494원 및 그중 60,422,316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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