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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1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 02: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음식점에서 손님인 C(60세)외 2명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2병(280,000원), 맥주 25병(125,000원), 과일(60,000원), 한치(30,000원), 소주 1병(5,000원) 등 합계금 50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D(49세, 여)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도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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