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 미용실(이후 ’F 미용실‘로 상호변경)’ 및 거제시 G에 있는 ‘F 미용실(이전 ’E 미용실‘에서 상호변경)’ 등의 실제 업주였고, 피해자 C은 2009년경 위 거제시 D 소재 ‘E 미용실’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2.경부터 위 거제시 G 소재 ‘F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미용실을 개업 및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및 자격증을 차용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위 거제시 G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있는 F 미용실의 명의를 빌려 준 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미용사 자격증과 사업자(명의)가 필요하다. 미용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사업자를 내(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자격증 대여비도 지급하고, 미용실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더 지급해 주겠다. 공소사실에는 “(내가)미용사 자격증을 따는 3개월 동안 빌려 달라.

”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미용사 자격증은 피고인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 정도 빌려 달라는 것이었고, 차용한 돈을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인정에서 제외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의 세금 미납금이 있는 상황에서 합계 약 5,500~5,8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미용실들은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arrow